「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고산면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체납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지구 : 완주군 고산면 신풍지구 2. 공고대상 : 신풍지구 토지소유자 5명(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19. 6. 18 ~ 7. 2.(14일간) 4.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290-2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