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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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완주군 공고 제2019-1097호 등록일 2019-07-20
담당자/연락처 유인식 / 063-290-2804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제목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10호(2017.12.1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의 송달/확정 증명원을 첨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3주간의 이의절차 안내를 위하여 해당 차주에게 내용증명을 1, 2차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7.20. ~ 2019.08.05.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신고 내용증명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ㅇ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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