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10호(2017.12.1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의 송달/확정 증명원을 첨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3주간의 이의절차 안내를 위하여 해당 차주에게 내용증명을 1, 2차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7.20. ~ 2019.08.05.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