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3. 30(월) ~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2025년 총 카드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3.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급(최대30만원)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E-mail
붙임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